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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를 발휘한 112신고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훔쳐 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진경찰서는 12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를 서성이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확인 결과 신고자는 일주일 전에도 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했고,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이 이전부터 수차례 근처를 서성이며 집 내부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현재 피의자는 4호 처분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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