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으로 마찰을 빚던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21일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A 씨는 지난해 4월께 학부모 B 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했고, B 씨 딸은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이후 A 교사는 5월 4일 학교에서 열린 어린이날 체육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B 씨의 딸은 자리에 없어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사진에 딸이 없는 것에 대해 언짢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딸이 종합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A 교사에게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A 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 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같은 해 7월 '(A 교사)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 씨 덕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과 관련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 교보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라며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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