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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 문제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 씨의 혐의를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조 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입시비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1월 26일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2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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