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SNS 사진이 화제다.
조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리단길’이른 짧은 글과 함께 7개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렸다.
첫 사진에서 조씨는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다. 주로 여배우들이나 걸그룹들이 자주 사용하는 포즈다.
이 사진은 16일 오전 1만4000개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
조씨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연예인보다 더 뛰어난 외모” “연예인 인플인줄” “멋짐 폭발” “유튜브 패션 콘텐츠 해주세요” 등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도착한 조민. [사진출처 = 연합뉴스]한편 조씨는 지난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그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2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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