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일만큼 국제 결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여 결혼식을 올린 외국 여성이 사라져 속앓이를 하는 국내 남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지난달 드디어 꿈에 그린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엿새 만에 아내는 옷가지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업 탓에 결혼 적령기를 놓친 A씨는 3천 만 원을 들인 국제결혼인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 인터뷰 : A씨
- "베트남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아내는 여전히 국내 체류 중이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결혼중개업체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바람 쐬러 갔을 수도 있다고 그 뒤로(업체 측과) 연락이 단절됐습니다. "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00국제결혼 업체
- "도망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 발생하면 저희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A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을 호소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 2천 건으로 이 가운데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사실상 한 곳도 없었습니다.
- "▶ 인터뷰(☎) :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출입국 관리법을 법규를 개정해서 하든 하여튼 이민 브로커의 전횡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배우자가 사라지면 중개업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입니다.
신혼의 단 꿈 대신 오늘도 속앓이하는 국제결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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