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minchobae/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 “무뚝뚝한 부산 남자”라고 표현한 가운데, 그의 딸 조민씨가 “아빠같은 사람은 남자친구로 싫다”고 책에 썼던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그는 남편을 두고 “한국 남자 중 아이들 교육에 가장 관심이 없는 아빠”라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조 전 장관이라 인턴 서류 조작 등 입시 비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정 전 교수는 “(내 남편은)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원칙주의자로 부탁이 아닌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만 도와주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조 전 장관이 살갑지 않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스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에 휠체어를 탄 채 증언대에 나섰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형,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법정에 선 정 전 교수는 “저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놓았다”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자신이 유학 등으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늘 마음 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 정 전 교수는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편의 무관심을 강조했다.
한국남자 중 아이들 교육에 가장 관심이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는 밝혔다.
(남편은)부탁이 아닌 협박을 해야 도와주는 정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아이들 입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교수의 법정 발언을 듣고 있던 조 전 장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씨도 지난 9월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에서 아버지를 무뚝뚝한 경상도, 부산남자의 전형이라고 썼다.
조씨는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 좋은 아빠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조씨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가족들이 본 조 전장관은 자상하가 다정다감한 것과 거리가 먼 아빠라는 것이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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