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 씨의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의조의 형과 해외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하는 등, 사실상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 씨는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 씨는 이메일을 보내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5월부터는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당초 강경처벌 의지를 보였던 황 씨는 협박 주체가 형수라는 것을 파악하자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에 따라 황 씨가 최초 고소장에 적시했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 혐의는 불송치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한 상태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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