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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장면을 연출했단 이유로 공연음란죄 고발 당한 가수 화사(본명 안혜진)의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을 겸하며 혀로 자신의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측은 6월 “(해당 동작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그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1일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사의 퍼포먼스가 일명 ‘바바리맨’보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를 9월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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