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A사에 부과한 약 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의 취지에 맞게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PH129 공시가격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PH129의 전용면적 407㎡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산정됐다. PH129는 4년 연속 국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6000만원 올랐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원을 냈다. 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으나 전용 273.96㎡는 기준 면적보다 0.04㎡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데 따른 금액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은 시행사의 ‘꼼수’라는 주장이다.
[사진 = 뉴스1]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회피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고급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괴리가 커다”며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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