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코미디언 박나래(38)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악의적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이먼트는 16일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 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박나래 측은 “세금 탈루나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면서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소속사는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의 단독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MBN ‘불타는 장미단’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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