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결혼 약속하고 1억5000만 원 갈취…법원, 징역 1년 선고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고는 총 190여 회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800여 만 원 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B 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 씨를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재산도,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앱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B 씨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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